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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06 1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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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201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화학물질 518종을 31일 사전예고했다.

화학물질 518종은 ‘하위법령 협의체’의 합의결과에 따라 추진했으며 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지정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에서 심사대상이 아니었던 기존화학물질까지 등록·관리토록해 해당 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됐다.

화평법에 따르면, 국내 유통량, 유·위해성정보를 고려해 3년마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도록 했으며 고시 시점부터 3년동안 등록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하도록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화학물질 518종은 크게 △종전 유해법에서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물질 등으로 관리하던 일정량 이상 유통물질 △외국에서 관리하는 발암성·환경유해성 등이 있는 물질로 구분된다.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이 연간 1톤인 점을 감안해 국내 1톤이상 유통되고 있는 유독물 등 유해법상 관리물질을 포함하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등 현안물질은 유통량과 무관하게 선정했다.

또한, EU의 규제물질을 우선 선정했고 국제암연구소(IARC), EU, 미국 등에서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수생환경독성으로 분류된 현지 유통물질을 포함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최종 고시 전까지 화평법 시행 후 지정·고시되는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업체 규모별 현황 등을 조사·분석할 예정이며, 국내외 화학물질정보·유통현황 등을 토대로 2차(2018년 예정), 3차(2021년 예정) 등에서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화학물질 518종의 전체 목록은 환경부(www.me.go.kr), 국립환경과학원(www.nier.go.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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