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지난 6월 REACH 제한(Restriction)규정 발효이후,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해 EU 각국에서 보고된 위반사례 및 그 처리결과를 웹사이트를 통해 매주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제품들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판매금지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발표된 국가별 위반사례(2009년6~12월, 총 122건)를 분석한 결과 국내기업은 단 한건도 REACH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인도, 대만 등의 아시아권에서 대부분 발생했으며, 특히 중국산 제품은 75.4%인 92건이 위반했다.
제품군 별 분포에서는 어린이용 완구류의 위반건수가 많은 비중(59%)을 차지했으며, 특히 모든 위반제품군에서 중국산 제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REACH는 EU에 화학물질 및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게 커다란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왔음에도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해동안 단 한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간 우리정부와 산업계가 이에 적절히 대응해온 결과, 국내 산업계가 EU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잘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REACH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REACH 대응 세미나, REACH 대응매뉴얼 발간·배포, REACH 도움센터를 통한 산업계 무료 컨설팅 등의 REACH 대응정책을 실시해 왔다”라며 “이번 사례분석은 이러한 지원정책들이 분명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화학물질관리 선진화를 추진해 국내에서도 위해한 물질들을 취급제한·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해 관리한 성과로도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위해물질 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REACH 최신동향을 파악해 산업계에 신속히 전달하고 관련 규정들을 분석해 교육하는 등 산업계의 REACH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은 2007~2008년에도 국내 기업들의 REACH 사전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무료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해, 대상기업의 99.7%(322개 중 321개)가 사전등록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