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한국·중국·일본의 환경 분야 정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제8차 한중일 화학물질관리 정책대화(Policy Dialogue)’를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개최한다.
정책대화는 동북아 화학물질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과 공동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2007년부터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상호간 화학물질의 주요 교역국이기 때문에, 정책대화는 타국의 정책들을 비교·검토해 자국의 관리대책에 활용하는 한편, 수출입 기업들의 상호 대응능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번 정책대화의 의미는 크다.
중국·일본측 관계자들은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화평법·화관법을 앞둔 시점에 이번 정책대화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화학법령의 주요 제도 운영방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간 소통·합의를 거쳐 진행된 하위법령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간이등록,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 등 화평법 주요 운영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화학물질의 용도·노출정보에 기반한 동북아 선진 위해성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각국의 제조·수입자, 하위사용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에 3국간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대화 세미나는 △화학물질 분야 정부 전문가 회의 △한·중·일 정부 정책담당자 회의 △공개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 국내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최신 화학법령 정보를 소개하고 의문사항을 해소시킬 계획이며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원활한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