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4-11-12 16:37:09
기사수정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左 첫번째)이 정홍원(왼쪽 두번째) ‘총리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간담회’를 12일 중기회관에서 개최했다..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분야의 비정상 관행·제도 해소를 위해 ‘총리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외에도 고용노동부 차관,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국세청·조달청 차장, 환경부 기조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업계를 대표해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인 32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근로자파견 관련 불합리한 관행 △자동차 수리시 보험사의 불합리한 관행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한 관행 △R&D 신청시 창업기업에 불리한 규정 △TV홈쇼핑 및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관행 등 현장에서 겪은 비정상 관행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경재 한국계면활성제·접착제 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화학업체들의 경우 신규 영업등록·변경·폐지 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입과 전출을 별도로 신고하고, 유독물·위험물·취급제한물질 등은 소관부처가 달라 영업실적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기술이 하이테크(high tech)로 올라와서 예전처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4대강 유역 등에는 공단 입주가 불가능해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변하는 등 비정상 관행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이재현 환경부 기획조정 실장은 “민원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도록 시범운행 중이며 2015년 2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며, 화학물질 사고 예방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국가 환경청에 각각 신고하던 신고 절차를 2013년 6월4일 개정해 2015년1월1일부터는 국가기관에 일괄신고하면 되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입주 관련해서는 “4대강 유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식수나 안전관련 문제만 아니라면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추후 통합 환경 관리법을 재정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현장에서 비정상 관행을 겪고 있으면서도 거래관계 등 불이익을 우려해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기를 주저한다”며, “한국경제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비정상 관행들이 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최근 저성장·저물가·엔저 영향과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대기업·공공기관 등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성장사다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불합리한 관행들이 철폐되도록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26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