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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3 14: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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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종래의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범위개편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1일 마포구 상암동 DMC센터에 위치한 중소기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대상별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일수록 많은 정책적 지원과 혜택이 있다보니 기업들은 오히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범위를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고용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기업의 경우 범위기준을 내년 1월부터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했으며 소기업 또한 2016년 1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고 업종별 세부기준은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정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올해 중에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되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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