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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7 1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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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위험업종의 보험가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 11월 출범한 파란우산 손해공제가 출범 1년만에 600여 기업이 공제가입하고 공제료가 13억원에 이르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중소기업들의 사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및 영업배상책임 등 5개 종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전체 가입자가 중소기업들로 이뤄져 있다.

평균 공제료는 약 210만원 수준이나 연간 공제료가 100만원 미만인 업체가 390여건에 달하여 소기업들의 보험료 인하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증가 속도가 빨라 성장성은 물론 손해보험시장에 무난하게 안착했다는 업계의 분위기다.

중기중앙회 유영호 공제사업본부장은 “파란우산 손해공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출범한 사업이므로 향후 이러한 역할을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가입자군(群)을 형성한 단체적 가입을 통해 보험사·재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입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작물 보험과 풍수해 보험의 경우 보험료 일부를 정부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시설과 안전장비 미비로 화재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는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도 풍수해에 버금가는 화재위험에 일정기간 정부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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