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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9 09: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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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후 FTA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2014년 관세청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 시 수입자의 부담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하게 된다.

또한, 주말에 선적되는 화물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정상발급 유효기간을 연장(예: 금요일 선적 시 월요일까지에서 화요일까지로 늘림)했다.

수출기업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선적 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적 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도 선적일로부터 3일까지는 유효했고, 이를 ‘선적일로부터 3일’ 에서 ‘근무일수 기준으로 선적 후 3일’로 개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개정하여, 변경사항을 신속히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식은 수시로 변경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서식이 고시로 규정돼 있어, 개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고사항으로 지정한 것이다.

관세청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이 FTA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관행의 정상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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