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간 역할분담으로 인한 중복조사 및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정부가 20일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
정부는 7월10일 행정예고 이후 연비관련 이해관계자 추천으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각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 반영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공동고시를 확정했다.
공동고시될 내용은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 통일 △연비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 도입 △연비 시험시설의 신뢰성 및 정합성 제고 등이다.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 통일 및 산정방법의 개선은 3.5톤 초과 자동차를 포함한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를 통일하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의 신기술자동차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차량길들이기 절차(주행거리)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연비시험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부처의 서로 다른 연비결과 판단기준을 도심모드·고속도로모드에서 각각 만족해야 합격하는 산업부기준으로 통일해 혼선을 방지키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휘발유의 고정값 사용을 향후에는 성분 분석 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해 이론적 연비보다는 체감연비와 근접토록 했다.
그간 산업부·환경부·국토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 원스톱 온라인 신고한 뒤 부처간 상호 공유토록 개정해 업계의 행정소요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비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해 시험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했다.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가 일원화하고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험방법을 통일하고 신고절차 개선과 함께 연비 사후관리를 3개 부처에서 국토부로 일원화해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행저항값을 국토부에서 직접 확인하고, 오차범위를 명확히 한다.
자동차 관계자는 “소비자 체감 형태의 연비관련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함에 따라 관련부처의 효율적 정책목표 달성과 업계의 행정부담 경감효과, 소비자의 권익 강화까지 ‘일석삼조’의 규제개혁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혀 긍정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