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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9 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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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철도차량 전자파 현황 (단위: mG 미리가우스).

국내 지하철 차량 내부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세기가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이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수도권 지하철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하철 전자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하철 차량 내부의 전자파(전자기파) 세기는 평균 5mG(미리가우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09년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많이 사용 대중교통 수단(35.2%)으로 알려진 지하철 내부의 전자파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1~9호선 등 수도권 16개 노선 지하철 차량 내부의 전자파 세기는 평균 5mG(0~156mG)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인체보호기준 833mG 대비 최소 0%에서 최대 18.7% 범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의 평균 전자파 30mG(3~100mG)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직류 전력을 사용하는 철도차량의 전자파(평균 2mG)는 교류전력을 사용하는 철도차량(평균 10mG)과 비교했을 때 평균 약 5분의 1인 20%수준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지하철은 노선별로 직류 또는 교류 전력을 사용하며 직류전력은 음극과 양극 변화가 없어 주파수가 ‘0’으로 전자파 발생이 교류전력에 비해 작다.

이번 조사에서 최대 전자파 수치인 156mG가 발생한 구간은 1호선 구일역에서 구로역 방향 가속 구간이며, 1mG 이내 최소 전자파가 발생한 구간은 경의선 역사 내 대부분의 정차 구간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구일역과 구로역 방향 가속 구간의 전자파 수치가 높은 이유는 교류전력 구간으로 가속 중 철도차량 전동기의 출력 증가로 전류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형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평균 3mG로 구형 철도차량 대비 평균 1/3배(33.3%) 수준으로 낮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 자동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전자파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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