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불합리한 환경규제로 인한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기업투자 저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00건 이상의 규제 속 불편요소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환경부는 이를 위한 법령 정비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개혁 대상은 국민과 기업이 제안한 과제와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직접 발굴한 과제를 통해 선정했다.
예로, 사업자가 전문 업체에게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기존에는 폐기물 인계 후 24시간 내에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신고해야 했으나, 그 기간이 짧아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내년부터는 폐기물 인계 후 48시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기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자 운영하던 전기자동차 성능인증시험에서 같거나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먼저 실시한 인증시험 결과를 다른 인증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중심·현장중심 환경규제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환경규제개선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배치호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관은 “범정부 공용 규제개혁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혁 활동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손쉽게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