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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27 17: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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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가 최근 불거진 캐나다 부실투자건에 대한 세간의 비판에 공식 반박했다.

지난 2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석유공사가 지금까지 2조원을 넘게 투자한 하베스트 NARL의 매각대금은 합의금 명목으로 250억원을 지불해 사실상 매각대금은 주식채권 매각금 10억원을 공제한 마이너스 240억원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NARL 매매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NARL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매각대금은 사실상 10억원이며 이 중 석유공사가 NARL에 대한 1.8조원의 채권은 고작 1달러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또한 석유공사가 14일 매매계약에 따른 순현금 유입액은 35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지만 원유 및 석유 등 재고를 600억원 가량 과도하게 부풀려 계산한 것으로, 실제 순현금흐름은 마이너스 28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김제남 의원실에서 제기한 매각대금 마이너스 240억원은 사실과 다르며, NARL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각금액은 943억원이다. NARL이 보유한 재고금액을 약 600억원 가량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하베스트는 실버레인지社와 원유 재고가치를 1,070억원(C$ 110.4 백만)에 합의했으며, 실버레인지社는 운전자본 정산(C$ 14.1백만)을 뺀 943억원(C$ 97.3백만)을 하베스트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 1.8조원 채권의 1달러 매각은 사실과 다르며, 하베스트의 추가 손실과 관계 없다고 전했다.

NARL의 채권에 대해서는 NARL의 1.8조원은 관계회사 즉 하베스트와 NARL간 대여금으로, 국제회계기준(IRFS)에 따라 부채가 아니며, 거래완결전 채권‧채무조정을 통해 명목금액인 1달러를 남기고 전액 제거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실버레인지社에 NARL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까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매각했고, 매각 후 NARL의 자산유동화, 구조조정에 따른 혼란에 대해서는 석유공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단위 : 캐나다달러, 적용환율 : 969원/C$)(C$ : 캐나다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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