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마을변호사 166명(19개 자치구 83개 동)에 이어 143명의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15년 1월 1일부터 지자체 최초로 본격 투입된다.
마을세무사는 1개 동(洞)을 전담해서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하며, 20개 자치구 95개 동에서 활동하게 된다.
시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어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고,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동(洞)의 신청을 받아 세무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했다.
무료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시와 구 및 해당 동 주민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세무사가 배정됐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 있는 마을세무사 연락처로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1차 상담은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이뤄지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이나 동 주민센터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해서 직접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시는 시민들의 세무 상담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세금 관련 시민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평소 시민들이 어렵게 느낀 세무 분야 궁금증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별도 비용 없이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세정분야 거버넌스의 첫 걸음”이라며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에 뜻 있는 세무사들에게는 재능기부와, 시민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