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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21 22: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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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이 허용돼 초기 국내 전기차 시장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차(NEV: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NEV의 안전기준 마련 및 운행구역 지정 △승용차 중간좌석에 3점식안전띠 설치 △에코-인디케이터 표시장치 설치 △머리지지대 및 창유리기준 국제조화 등이다.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NEV의 운행특성 및 기술개발 정도를 고려해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저속전기자동차는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운행구역 내에서만 운행을 하도록 했다.

승차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승용차 중간좌석에 3점식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자동차 계기판에 경제운전 유도 표시장치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동 장치의 설치확대 및 경제운전 활성화가 기대된다.

머리지지대의 설치높이를 강화(700㎜→800㎜)하고, 설치대상 차종(승용차→4.5톤이하 승합·화물차)을 확대하며, 다양한 창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세계기술규정)과 조화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의 관계자는 “저속전기차의 도로주행 허용으로 배터리 기술의 발전, 각국의 경쟁적인 전기차 개발 등에 대응해 국내 전기차의 초기시장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조기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지난 21일 관보에 게재되고 같은 날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알림마당→보도·해명→교통도로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697)에서 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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