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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4 1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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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석유화학업계가 턱없이 부족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최근 한국석유화학협회는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했는데 정부가 석유화학업종에 부과한 1억4,367만톤(3년간)의 배출총량은 업계 할당 신청 후 정부 인정 배출량인 1억6,846만톤 대비 약 2,600만톤이 과소할당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중지 등 위기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계획된 투자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인 감축활동을 통한 원단위 개선 및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해 향후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1차 계획기간 동안 15.4%(조정계수 0.846)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됐다.

대부분의 에너지다소비업종인 경우 조정계수가 평균 0.95로 감축의무가 5% 내외인 반면 석유화학업종에 부과된 감축의무는 약 15%로 큰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만약, 석화업계가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 제시가격인 톤당 1만원에 구매할 경우 3년간 2,6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며,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붕괴로 3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낼 경우에는 총 7,8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정부와 업계의 차이가 큰 이유는, 정부가 기업 배출권 할당시 신증설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며 2014년 완공된 신증설 뿐만 아니라 2015년 상반기에 가동되는 설비들 조차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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