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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08 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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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RPS의무이행률이 증가했음에도 RPS 의무공급량 증가 및 REC 평균거래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오히려 RPS의무불이행 과징금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8일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20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제도보완 및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13년 RPS 이행실적에 대한 조치로, RPS 의무불이행 7개社를 대상으로 총 498억원의 RPS 과징금을 확정했다.

업체별로 서부발전 181억원,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S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원이다.

전년대비 의무이행율은 증가했으나, RPS 의무공급량 증가(69.7%)와 REC 평균거래 가격상승(76.4%) 등에 따라 2013년 과징금 규모는 2012년 대비 254억원 증가한 것이다.

2013년 RPS 의무이행량은 7,324천REC로 전년대비 대폭(76.3%) 증가했다. 이는 RPS 제도 하에서 13개 공급의무사들의 신재생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정부의 일관된 신재생보급 확대 지원정책, 업계의 지속적 단가인하 노력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태양광 의무이행량은 2.5배이상 증가해, 중소규모 사업자가 주를 이루는 태양광발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 신재생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RPS 의무이행량의 양적확대에도 불구, 2013년 의무량 증가에 따라 RPS의무이행율은 2012년 64.7%에서 2013년 67.2%로 소폭(2.5%p) 증가하는데 그쳤다.

산업부·환경부·산림청 등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오랜 기간 타협점을 찾지 못했던 육상풍력 관련 입지·환경규제를 개선했으며, 이에 따라 대기중이던 7개 육상풍력 프로젝트(총 208MW)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5천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원별 REC 가중치 조정, 신규 에너지원에 대한 REC 부여 등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현실에 부적합한 낡은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제도 통합 등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중이다.

법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와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 폐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도는 KS인증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를 통과해 향후 이 사항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그간 RPS 제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가 REC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보고됐다.

소규모 신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 운영중인 제도를 보완해 사업자의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가 장기계약(12년이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고, 아울러 본 제도를 연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함과 동시에 소규모 사업자 우선 선정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12년 이상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RPS 공급의무자간 체결하는 장기계약제도이다.

이와 함께 현물시장 거래 시스템을 양방향시스템으로 개선해 매수자와 매도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한편, 계통 미연계지역인 도서지역에도 REC 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분기별로 국가 REC를 포함한 REC 전반에 관한 거래가격 및 물량 등 수급상황을 점검해 시장에 공표하고, 필요시 국가 REC 판매계획을 발표해 시장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시장상황과 공급의무자별 의무량 및 시장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REC 거래가격과 물량 등을 책정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융자사업을 실시(100억원)하고, ‘무역보험 특례지원 제도’를 도입해 수출초보 기업에 대한 보험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전용 지식포털 ‘신재생에너지 코리아’ 개편 및 ‘신재생 해외시장 분석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단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상방문, 정부 고위인사 방문을 계기로 한 우리기업의 신재생 분야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계적 해외시장분석을 통해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동 전략에 따라 일본, 동남아 등 진출이 활발한 지역은 진출성과의 질을 높이고,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진출이 미비한 지역은 타당성조사 확대 등 초기 진출기반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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