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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11 13: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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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대상 확대로 많은 시민을 주행거리 감축에 동참시켜 온실가스 줄임에 앞장선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평소보다 자동차를 덜 타서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에 따라 6개월간 최대 3만5천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착순 5만명의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보험가입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입 대상을 기존 시범사업 참여 3사(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신규 또는 갱신 보험가입자에서 승용차를 소유한 시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3개 보험사 외의 보험 가입자가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집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가입하면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는 3개 손해보험사 및 동주민센터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대비 5%~10% 감축하면 1만원, 10%~20%는 1만5천원, 20~30%는 2만원, 30~40%는 2만5천원, 40~50%는 3만원, 50% 이상은 3만5천원을 지급한다.

참여자격은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전년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 확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참여시 제공한 개인정보 및 주행거리 실적 등의 정보에 대해 서울시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강희은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승용차마일리지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확대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주행거리 감축효과 등을 분석·보완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seoul.go) 또는 시범사업 참여 민간보험사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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