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가격 투명화를 위한 ‘혼합판매 표시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투명한 석유시장 확립을 통한 소비자 권익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는 △산업부 박위규 석유산업과장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한국석유관리원 신성철 품질관리처장 △법무법인 세종 정수용 변호사 △대한석유협회 이원철 산업정책본부장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 감시단 이서혜 팀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석유시장 투명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에서 법무법인 세종 정수용 변호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화 제도가 필요한 것에 공감한다”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혼합표시여부를 도입하고 한층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 감시단 이서혜 팀장은 “이미 정유사단계에서 제품교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소비자 또한 여러 정유사 제품을 주유하고 있어 이미 혼합판매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음성적인 혼합판매를 양성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과 합리적인 정유사 공급 기준가격이 생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혼합판매라는 말 자체에 가짜석유가 섞인 제품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며 “정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를 위축시켜 정유사 간 경쟁유발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당초 정책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신성철 품질관리처장은 “혼합판매사실 표시에 따른 소비자 품질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보다 ‘품질보증프로그램’ 가입을 지원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음성적인 혼합판매로 인해 소비자에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책임을 현 제도로는 밝히기 어렵다”며 “주유소·소비자·정유사 모두 명확한 인지가 가능토록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있는 만큼 바람직한 제도에 대해 고민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