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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2-24 13: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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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12월23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 평택세관에서 대(對)캐나다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원산지규정 및 운영지침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12월23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2월23일 서울세관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인천공항, 대구, 광주, 평택세관에서 대(對)캐나다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한국-캐나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혜관세 적용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관세청은 우리기업들의 한국-캐나다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FTA 종합상담센터(YES-FTA) 포털 및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양허율표·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YES-FTA 센터’를 통해 맞춤형으로 상담을 제공하고,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캐나다 FTA 관세분야 설명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양허 △원산지기준 △원산지증명 △원산지검증 등이 주요내용이다.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는 98.4%, 캐나다는 98.7%, 품목수 기준으로는 우리와 캐나다 모두 97.5%의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하고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중대형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 냉장고 등에 대해 3년내 철폐를 확보했다.

우리 주력 수출품의 생산 공정 및 원자재 해외 수입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 원산지 기준 합의가 이뤄졌으며 승용차는 ‘4단위 세번변경+RVC 40%’, 직물은 ‘4단위 세번변경 또는 염색’, 의류는 ‘2단위 세 번변경’ 등의 완화된 기준을 도입한다.

원산지 증명은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율발급방식이며, 미화 1,000달러 이하 수입품에 대해 제출이 면제되고 원산지증명서는 단일 선적 이외에도 원산지 유효기간 내 상품의 복수선적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원산지 검증은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통해 직접검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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