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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06 1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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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대체부품인증제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 제 30조의 5규정에 의해 대체부품인증제도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한국자동차부품협회(회장 김석원)를 지정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대체부품’은 완성차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과 품질이 동일하거나 우수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대체부품인증제도’는 품질을 인증받은 자동차 부품이 기존 OEM부품과 동등하게 공급됨에 따른 가격 및 품질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수리비 인하의 경제적 혜택을 주고 부품제조사들에게는 원활한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추진된 제도다.

향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는 부품의 소비자 안정성 검사를 위해 제조사와 현장 샘플 검사를 맡게되고, 보험개발원에서는 대체부품이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실험과 연구를 함께 하게 된다.

차부품협은 대체부품 인증 실(Seal)에 홀로그램을 적용해 중국이나 대만에 만연한 가짜 대체부품을 막는 인증시스템을 도입했다. 홀로그램은 지폐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고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은 SKC를 비롯해 국내 4군데에 불과할 정도로 복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면 국내 완성차 업체 뿐만 아니라 완성차에 중요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의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해 세계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아니라 부품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돼 자동차 모델과 성능의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고, 외제차 수리비 과도하게 부담이 됐던 부분 역시 완화돼 소비자와 자동차 부품업계 모두가 환영할 만한 사항이다.

기존에는 우수 중소 부품제조사일 지라도 판로확보가 어려워 대기업 완성차 제조사에만 의지하는 부품 유통구조가 일반적이었으나 부품제조사들의 자체 브랜드 런칭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자동차 수리비 절감, 보험 손해율 개선, 자동차 부품 생산중소기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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