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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1-19 1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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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최근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이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생산단계검사방법 중 생산공정검사 공정확인 심사비가 ‘424만원’에서 ‘437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종합공정검사 종합품질관리체계 심사비는 ‘566만원’에서 ‘583만원’으로 인상됐다.

개정안은 2015년 1월12일부터 적용된다.

별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를 살펴보면 압축가스의 제조 시설의 경우 △1천㎥이하는 완성검사 18만5,000원, 정기검사 13만7,000원 △1천㎥초과 2천㎥이하는 완성검사 32만4,000원, 정기검사 20만8,000원 △2천㎥초과 3천㎥이하는 완성검사 40만7,000원, 정기검사 25만3,000원 △3천㎥초과 5천㎥이하는 완성검사 47만8,000원, 정기검사 30만8,000원 △5천㎥초과 1만㎥이하는 완성검사 80만9,000원, 정기검사 58만9,000원 △1만㎥초과 10만㎥이하는 완성검사 132만6,000원, 정기검사 91만4,000원 △10만㎥초과 20만㎥이하는 완성검사 183만2,000원, 정기검사 153만원 △20만㎥초과 50만㎥이하는 완성검사 233만4,000원, 정기검사 203만원 △50만㎥초과 100만㎥이하는 완성검사 288만8,000원, 정기검사 245만4,000원 △100만㎥초과는 완성검사의 경우 388만원 한도내에서 288만8,000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4만원을 가산한 금액, 정기검사의 경우 279만원 한도내에서 245만4,000원에 100만㎥를 초과한 10만㎥마다 12만5,000원을 가산한 금액이다.

용기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는 아세틸렌 용기의 경우 △5㎏미만은 생산단계검사 1,390원, 재검사 1,480원 △5㎏이상 10㎏미만은 생산단계검사 1,720원, 재검사 1,860원이다.

초저온용기의 경우 △50㎏미만은 생산단계검사 1만700원, 재검사 1만1,800원 △50㎏이상 70㎏미만은 생산단계검사 1만3,400원, 재검사 1만4,000원 △70㎏이상 150㎏미만은 생산단계검사 1만8,500원, 재검사 2만200원 △150㎏이상 240㎏미만은 생산단계검사 2만3,700원, 재검사 2만9,300원 △240㎏이상 1,000㎏미만은 생산단계검사 3만4,800원, 재검사 3만7,600원 △1,000㎏이상 2,000㎏미만은 생산단계검사 7만2,800원, 재검사 5만2,200원 △2,000㎏이상은 생산단계검사 349만원 한도에서 7만2,800원에 2,000㎏을 초과한 1,000㎏마다 1만7,100원을 가산한 금액, 재검사의 경우 349만원 한도에서 5만2,200원에 2,000㎏을 초과한 1,000㎏마다 1만7,100원을 가산한 금액이다.

용기, 용기부속품, 특정설비, 냉동기 설계단계검사 수수료는 △용기의 경우 신규는 214만1,000원, 변경은 104만8,000원 △용기부속품은 31만1,000원 △독성가스배관용밸브의 경우 47만2,000원 △자동차용압축가스완속충전설비 및 압축천연가스자동주입 61만9,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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