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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1-29 13: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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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협력사업이 지역제한 완화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과의 기술개발사업에 1,805억원(국비 1,423억원, 지방비 382억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금년 사업의 큰 특징은 지역제한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전국의 어느 대학, 어느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가능해졌으며, 중소기업이 협력 파트너를 평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지자체 매칭이 있는 지역사업과 매칭이 없는 전국·국제사업으로 구분·추진한다.

지역사업은 사업비의 75%(국비 40%, 지자체 35%) 범위내 최대 1년간 1억원까지 지원되며, 지역대학과 협력하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위주로 지원한다. 제품개발 외에 현장애로 해결 등 단기간 소액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공정개선 과제(6개월 5천만원)를 신설했다.

전국·국제사업은 사업비의 75%(전액 국비) 범위내 2년간 4억원까지 지원되며, 지역제한 없이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되, 성숙기업(창업 7년 이상) 위주로 지원키로 했다.

기업제안형인 자유응모 방식 외에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등 국가가 정책적으로 선도하는 지정공모 방식을 병행한다. 특히, 지정공모 방식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선정한 후, 기업이 협력할 대학·연구기관의 계획서를 신청 받아 직접 평가해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과제 선정에서부터 완료까지 과제책임자(교수·연구원) 평가를 체계화해 과제의 질적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와 제재 강화한다. 그간 과제평가 외에 기업평가만 했으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교수·연구원을 평가하는 연구책임자 역량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훌륭한 연구책임자와 우수한 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AS제도 도입 및 완료과제 평가결과 우수과제·기관(A등급)은 포상시 우대 및 하위(E등급)는 참여제한 등 제재한다. A등급 기관(상위 10%)은 표창 및 관리비 5% 추가 지급, E등급 기관(하위 10%)은 관리비 5% 삭감 및 2년 연속 E등급 시 참여를 제한다.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을 벤처·이노비즈·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서 일반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은 예산에 비해 신청기업(지난해 1,700업체)이 너무 많아 지원비율을 지난해 75%에서 60%로 하향 조정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청의 관계자는 “2010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를 비롯해 대학·연구기관 총괄책임자 및 교수·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TF 구성·운영 및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사업은 2월22일부터 3월5일까지 온라인(http://sanhak.smba.go.kr)를 통해 신청·접수(사업마다 다소 차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지방중소기업청, 사업관련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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