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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2 13: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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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 국내 면세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2월2일 공고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2007년 645만명에서 2013년 1,218만명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국내 면세점 매출도 2005년 2조2,400억원에서 2014년 8조3,000억원대로 큰폭 증가했다.

관세청은 국내 관광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3개, 제주지역에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내면세점 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4개월의 신청기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2015.6.1일까지 서울·제주 지역 관할세관에 공고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6-7월 중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세관의 검토 및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에 따른 고용·투자 효과가 연내에 유발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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