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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2 13: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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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립커버.

휴대폰 덮개로 쓰이는 플립커버가 플라스틱 케이스가 아닌 휴대폰 부분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지난 16일 2015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고 플립커버 등 9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플립커버는 앞·뒤 덮개, 윈도 뷰, 아이디 칩, 배터리 덮개 등 특정 스마트폰에 맞도록 일체형으로 제작된 물품이다.

그간 해당 물품은 단순한 케이스로 보아 플라스틱 제품(제3926호, 6.5%)으로 분류할지, 휴대폰 부분품(제8517호, 0%)으로 분류할지가 쟁점이 돼왔다.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휴대폰 보호 등을 위해 별도로 구매하는 물품이나 △특정 스마트폰에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점 △스마트폰의 필수 구성요소인 배터리 덮개를 제거하고 대체하여 사용되는 점 △아이디 칩을 통해 스마트폰이 덮개의 정보를 인식하는 점 등을 고려해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사전 기능을 갖춘 ‘전자책 리더’를 전자사전(8543.70-3000, 0%)으로 분류할지, 기타의 전기기기(8543.70-9090, 8%)로 분류할지가 문제가 됐다.

위원회는 관세품목분류표상 8543.70-3000호의 한글품명은 전자사전으로 되어 있으나, 영문품명(ITA상 품명)은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해, 이 물품이 전자책 리더로 특화된 물품이라도 전자사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사전’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외에 자동차 뒷 유리에 설치해 햇빛이나 뒤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차단하는 차량용 전동식 블라인드에 대한 품목분류도 결정했다.

해당 물품은 철제 프레임·알루미늄 바·모터·기어박스 등으로 구성돼 전동식으로 작동되는 물품으로, 이를 실내용 블라인드(제6303호, 13%)로 분류할지, 차량용 전기기기(제8479호, 8%)로 분류할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햇빛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실내용 블라인드에 해당되지만, 모터·기어 등 기계적인 구성체계가 블라인드의 단순한 부속품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차량용 기기’로 분류했다.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품목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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