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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2 1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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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입주율로 입주기업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운영비가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산단 입주기업협의회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좌현, 전정희, 이원욱, 박범계, 박수현, 오영식, 인재근, 백재현, 양승조, 전순옥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지방산단은 입주기업으로 구성되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산업단지관리와 입주기업체 지원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가 없어 소규모 산단으로 입주기업수가 적거나 입주율이 낮은 지방산단은 협의회 설립자체가 어려웠다.

특히 먼저 입주한 기업들은 전체 산단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려해도 근거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완주 의원은 “산업단지는 지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정작 운영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어 입주 중소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산단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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