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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1 13: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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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영민)과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중국, ASEAN 등에서 한국 브랜드(K-Brand)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 세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월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5년 제1차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는 중국 등 FTA 시대를 대비해 K-브랜드 권리 보호를 통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K-브랜드 보호 종합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번 협의회는 양 기관에서 지식재산보호 및 세관 지재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과 관세청 통관지원국 간에 외국 세관과의 협력을 통해 K-브랜드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5년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한중 FTA의 실질적 타결로 우리기업 진출 증가가 예상되고,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세관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각국 세관과 지재권 단속현황 정보 공유,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 단속공무원 대상 K-브랜드 설명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모조품 단속에 필수적인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을 위해 K-브랜드 모조품 유통이 많은 국가의 지재권 등록제도 및 단속절차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세관 모조품 단속제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세관과도 단속 노하우 및 단속현황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K-브랜드 모조품의 해외 유통 방지를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한 지재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이찬기 통관지원국장은 “특허청과 함께 중국, 미국 등 주요국 세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K-브랜드 모조품의 국경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하며 두 기관의 협력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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