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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4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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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가 4일 더 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변경된 법 개정안 정보를 공유했다..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회장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4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 주요 추진 업무 보고 △2015년 사업계획 △수입·지출 결산 △협회 임원 선출의 건 등 의안 심의가 진행됐다.

협회는 올해 슬로건을 ‘산업특수가스업계의 최적 안전확보로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로 잡았다. 주요업무로는 △125리터 초과 용기에 대한 고압가스용 이음매없는 용기재검사 기준 개정 △용기 운반자 등록(2015년 4월22일까지) △수입가스 용기 6월 중 개정안 제출 △필요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6월 중 제출 △산업안전공단과 다른 방폭 기준차이 6월 중 개정안 제출 △ESG 기준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제정 시 협의해 추진 △소방법 살수장치 설비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응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날 고지된 고압가스 운반 기준 변경 사항에 따르면 압축가스 중 독성가스의 경우 허용농도 200PPM을 초과하고 5,000PPM 이하, 100㎥이상인 경우에는 운반 책임자를 동승해야 한다.
또한 액화가스 중 독성가스는 기존 1,000KG이상 기준에서 허용농도 200PPM을 초과하고 5,000PPM 이하, 1,000KG이상인 경우에도 운반 책임자가 동승해야 한다.

이같은 독성가스 용기 운반 기준은 애초에 독성가스의 정의를 허용농도가 5,000PPM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 기존 사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반자 등록 건과 관련해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대상 범위가 기존 4가지 기준에 더해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신고한자, 판매허가를 받은 자,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 등으로 추가돼 대부분의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가 차량으로 가스를 운반할 경우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올해 1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시행 전부터 고압가스를 운반하던 차량은 4월 22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을 해야한다.

이같은 운반자 등록제는 고압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등록에 필요한 서류에 정관과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기술검토서를 요구하고 있어 불필요한 서류가 많고 비용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영세한 LPG 및 산업가스 판매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협회 회원사인 린데코리아의 대표이사가 지난 1일 변경되면서 협회 정관에 의거 현재 대표이사인 스테판 셰퍼드(Stephen Sheppard)가 협회 임원이 됐다. 또한 수소전문기업인 ㈜SPG케미칼이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회원사 수가 총 15개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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