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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8-17 03: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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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비생활센터는 방문·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전화권유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건설·산업안전기사 양성자 자격과정 신청을 받고 있는 ‘대한산업안전기술교육원’에 대해 청약철회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동일 유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업체는 팩스, 전화권유, 인터넷사이트(www.daesanwon.co.kr)를 통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 양성자 교육 과정에 대한 광고를 하고 수강신청과 수강료를 받은 후 교육을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피해 접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업체는 여러 작은 건설 하도급업체에 전화를 걸어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모두 갖춰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며, 교육비가 64만원이고 자격증 취득시에는 교육비의 80%를 환급해 준다며 신청을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업체는 소비자 청약철회와 관련한 분쟁 접수건에 대해 시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에서 중재마저도 거절하는 등 계속 수강료 환급을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당국에서는 1,400명의 피해자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며 피해액은 9억여원 정도로 추산, 이 대표를 상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그러나 경찰조사 중에도 영업행위를 계속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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