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3-10 15:50:20
기사수정

▲ 관세청이 휴대전화 HS 관세율표 해설서를 발간했다. .

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류원은 우리나라 핵심수출품목인 휴대전화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HS)를 이해하고 찾아보기 쉽도록 ‘휴대전화 부품 관세율표 해설’을 발간하고, 관세청 홈페이지 ‘세계HS정보시스템’에 전자책(e-BOOK)으로 3월에 등재했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란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여한 상품분류체계(국제협약)로서 한 품목당 6단위 숫자의 코드형태로 구성돼 있고 각 국가별로는 8~10단위 숫자체계로 운용하고 있다.

이 해설서는 휴대전화(스마트폰), 제조·검사 장비, 부품·재료, 착용가능 기기 등 무선 이동통신 산업과 관련된 물품의 최신 기술 정보와 통신 전문 용어, 최근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제공한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를 통해 무관세대상인 정보기술(IT) 제품인 휴대전화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로 해외관세비용 절감과 수출기업의 품목분류(HS) 국제분쟁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앞으로도 관세평가분류원은 ‘세계HS정보시스템’에 올린 ‘휴대전화 부품 HS가이드북’에 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새로운 품목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해 ‘중국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집’도 조만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방대한 HS코드를 수출입물품의 관세율 적용과 FTA 세율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 HS코드를 잘못 적용하거나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면,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해외에서 HS분쟁이 발생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기술의 융복합화로 제품이 고성능화되고 있어 갈수록 품목분류가 복잡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갤럭시기어나 지와치와 같은 착용가능 기기(Wearable Device)에 대해 각국은 ‘시계’(관세6∼10%) 또는 ‘무선통신기기’(관세0%)로 분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해설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갤럭시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고, 스마트폰 앞뒤 커버로 사용되는 플립 커버를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결정하여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44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