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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05 13: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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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사장 강영원)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가입·탈퇴가 가능한 Open-shop 제도 시행, 노조간부의 전보를 포함한 노조의 인사권 개입 일체 배제, 순직자 가족의 특별채용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4일 체결했다.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정부의 노사관계선진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단체협약 개선 T/F를 구성해 진통 끝에 기존 77개 단체협약 조항 중 3분의 2를 개정했다.

단체협약 조항 77개 중 50개 조항을 개정하고, 그 중에서 34개 조항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 조치했다.

특히 Union-shop을 실질적인 Open-shop 형태로 전환하는 조항 이외에도, 법무담당직원 및 경영리스크관리 담당직원 등 경영진을 직접 보좌하는 직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노동관계법의 취지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한 단체협약 갱신은 최근 공사의 잇따른 국제 M&A 성공으로 글로벌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상호인식과 상위직급의 솔선수범 및 성과보상에 대한 노사간 신뢰, 개정안에 대한 노조의 대승적 수용으로 이뤄 진 합의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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