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3-27 13:32:16
기사수정

현대·기아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간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 온도센서,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의 가격과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5개 자동차 부품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배기가스 온도센서를 담합한 업체는 일본기업인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주)(NGK)엔 시정명령과 각각 5억2,300만원과 9억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기업은 2008년에 발주된 4건의 현대·기아자동차 입찰을 앞두고 임직원이 만나 서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결정했다.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한국자회사), 유라테크(주)는 점화 코일을 담합했는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에 8억3,700만원이, 유라테크에 4억1,800만원이 부과됐다. 현대·기아자동차 점화 코일은 덴소와 유라테크만이 공급하고 있는데 양사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현대·기아자동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총 2건의 점화 코일 입찰 건에 낙찰 예정자와 낙찰 가격을 합의했다.

점화 플러그를 담합한 우진공업(주)(NGK 계열사)과 유라테크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5억9,700만원 2억1,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기업들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주된 현대·기아차 3개 입찰 건에 앞서 임직원들이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 가격을 정했으며 각 사가 제출할 향후 4년도 공급가격, 연도별 할인율 등도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대상의 부품 공급 업체 간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자동차 엔진 부품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들 부품 가격과 자동차 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47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