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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30 1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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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에 대한 품질관리제도가 도입되고 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의 품질 검사를 맡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6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월28일 개정·공포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를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28일 개정·공포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같은 사업소 안에서 유사한 밸브를 제조하는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과 액법에 따른 배관용밸브 제조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 냉매 유통·판매 등으로 인한 제품 고장 및 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에 대한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는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을 확대(안 제5조의3제1항) 했다. 품질검사 대상 고압가스의 수입업자를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를 독성가스 수입에서 고압가스 수입으로 확대했다.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증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의 상한도 조정(안 제7조제2항) 했다. 이에 법률 개정에 따라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증감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조정했다.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도 지정(안 제15조의3) 됐다. 이는 불량 냉매 등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품질유지 대상 고압가스의 종류를 지정한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가스는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가스 △그 밖에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고압가스다.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고압가스의 품질검사를 위한 품질검사기관도 지정(안 제15조의4) 됐다. 이에는 유통되는 고압가스의 품질유지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기관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지정했다.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의 종류도 규정(안 제16조의3) 됐다. 이에는 굴착공사자가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위해 정보지원센터에 확인 요청하는 공사 중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를 정한 것으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서 경작을 위해 하는 깊이 450㎜ 미만의 굴착공사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가 법 제23조의2에 따른 굴착 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통보받고 그 고압가스배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하는 굴착공사 △사업자등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가 관리하는 사업소 경계 내의 지역에서 실시하는 굴착공사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압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굴착공사가 해당된다.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 제외대상도 정비(안 제23조의3제1항제4호) 됐다. 새로 신설된 내용은 부담금이 납부된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를 다른 징수대상자로부터 구매해 판매(이미 다른 징수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액화석유가스·액화천연가스 물량만 해당된다)하는 자는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된다.

같은 사업소 안에서 유사한 밸브를 제조하는 특정설비제조 시설과 가스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도 겸직이 허용(안 별표 3 비고 제12호) 되고, 고법에 따른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제조시설과 액법에 따른 배관용 밸브 제조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의 안전관리자도 겸직이 허용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 044-203-5134, 팩스 : 044-203-47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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