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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30 14: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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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베트남 FTA 가서명 체결식에서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右)과 Bui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서명후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섬유, 자동차 부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관세가 철폐돼 시장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Bui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한-베트남 FTA에 대한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FTA에서 면·편직물, 소형가전, 철도차량부품 등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추가 양허(관세철폐 또는 축소)를 획득함으로써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를 돕는 친중소기업 FTA라고 평가했다.

베트남의 주요 양허품목을 살펴보면 △섬유(면직물·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등) 등 (3년내 철폐) △변압기, 전동기, 믹서,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등(5년) △철도차량부품, 선재, 원동기, 의약품 등(7년) △자동차 부품, 화물자동차(5톤~20톤), 승용차(3000CC 이상),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10년) 등이다.

우리나라의 양허품목은 △경유 등 석유제품, 시멘트, 자전거(3년내 철폐) △자전거, 맥주 등 (5년) △섬유판, 합판 열대과일(구아바·망고), 마늘, 생강, 돼지고기(삼겹살·냉동), 호도, 연어, 기타새우류 등(10년) △천연꿀·팥·고구마전분 등 (15년) 등이다. 쌀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베트남산 새우(1억4천만달러)는 관세철폐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됐다.

양국은 올해 상반기 중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협정 영문본(가서명본)은 3.30(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를 통해 살펴볼수 있으며 한글본(초안)은 영문본 공개 이후에 검독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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