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테크노파크가 방화도시험기 구매 계약 준공업무 등에서 부당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강원TP는 지난 2011년 12월20일 모 기업과 9억9,490만원에 달하는 ‘방화도시험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해 부적격 업체 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계약 체결 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납품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강원TP는 준공 후 1년7개월이 지난 2014년 6월30일까지 방화도시험기를 가동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위 방화도 시험기 구매 계약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징계처분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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