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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08 13: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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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올해 총사업비 26억원으로 4만3,695가구에 대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경기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조기 발주해 6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하도록 시달했다.

사업 대상가구 선정은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에 거주해 사고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중층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 만성희귀질환세대,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한 산간, 오지, 농어촌 지역 가구와, 또한, 필요시 차상위 계층의 취약가구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정비토록 했다.

대상가구 선정 시에는 주택의 전기, 가스 등 시설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 읍면동에서 아주 양호, 양호, 주의, 불량, 아주불량 5단계로 기초 점검해 아주불량, 불량, 주의 순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를 추천하면 시군구에서 대상가구를 선정토록 했다.

정비사업 추진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공단, 소방서 등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등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해 생활안전 노후시설, 전기·가스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히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개·보수를 실시한다.

대상가구 방문해 정비시에는 최소 2명 이상이 민방위복 등 제복을 착용하여 점검토록 하고, 전기·가스·보일러 안전사용법과 화재예방 및 자체 안전점검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생활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지난 3년간 성과는 총사업비 92억원을 들여 167천 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지침 변경내용은, 대상가구 선정시 읍면동에서 기초 점검하여 우선순위 추천하면 시군구에서 대상가구를 선정하게 되며, 대상가구 방문시 최소 2명이상이 제복을 착용하고 안전사용법등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단일가구 최고 비용 한도를 지난해 10만원에서 12만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올해 사업 평가결과를 내년도 국고보조금 배분시 20% 반영 하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한발 앞선 예방으로 서민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 재난 없는 안전한국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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