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2-09 17:38:22
기사수정

▲ 자료: 지식경제부. 자료: 지식경제부

올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모의시행을 거쳐 내년도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은 물론 전기 소비 합리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동 제도의 모의시행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변동분’을 매월 정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해 소비자들이 타 에너지원과의 가격을 비교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제도다.

지경부가 전기요금에의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현재 요금조정요인 발생시점과 실제 요금조정 시점간의 시차가 통상 6~18개월 발생해 다른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왜곡 등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다.

전기는 대부분 수입 에너지로 만들어지는데 반해 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기 냉난방기구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과소비 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연료비 연동제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물론 국내에서도 도시가스요금ㆍ열요금ㆍ항공요금 등에 적용되고 있다.

지경부는 그동안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을 위해 전문기관(KDI,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실태조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의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그 방안에 따르면 현재 ‘기본요금+전력량 요금’ 구조에 연료비 조정요금이 추가된다. 이 요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발전회사의 평균 연료수입가격(원화환산기준)에 연동하는 방안과 한국전력이 전력시장으로부터 구입하는 전력비에 연동하는 방안이 비교ㆍ검토 중이다.

연료비 조정주기를 보면 매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연료 수입가격을 산정(이동평균)해 기준연료가격과의 차이를 2개월 경과 후에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연료비 급등시 물가영향ㆍ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변동요금의 기준연료비 대비 150% 상한선도 설정된다.

지경부는 이와 같은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 모의시행을 통해 연료비 또는 구입전력비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수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타 에너지원간의 가격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국내 여건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올해 말까지 확정한 후 내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모의시행기간인 올해에는 실제 전기요금의 변동은 없으나 내년에 동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연료비 또는 구입전력비의 변동 상황에 따라 실제 전기요금이 내릴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 라며 “제도 자체가 전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51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