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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30 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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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방류벽 바닥재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세부기준이 산업계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 이하 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바닥의 콘크리트 불침투성 세부기준을 콘크리트 강도 21MPa, 두께 10cm 이상, 야외에서 28일 이상 양생 등으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방류벽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이 사업장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기존 화학물질관리법의 방류벽 기준에서는 바닥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흡하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었다.

특히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의 강화된 취급시설 기준에 따르면 모든 일반 콘크리트는 불침투성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취급물질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이에 업계는 추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일반 콘크리트로 시공된 방류벽 바닥을 유해화학물질에 화학적으로 견디는 불침투성 조치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안전원은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콘크리트 방류벽을 제작, 부식이 강한 질산과 원유를 넣어 침투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번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지침을 통해 현재 콘크리트로 설치된 방류벽 바닥이 대부분 불침투성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인정돼 추가적인 안전조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안전원은 이번 지침에 미흡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검사까지 방류벽 바닥을 재시공하거나, 해당물질에 내화학적 성능을 갖는 도료 등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설치 후 가동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매 1년마다(비영업시설은 매 2년) 정기검사를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윤준헌 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화학물질사고 예방 체계를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연구시설을 확충하여 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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