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별로 원산지기준이 달라 FTA체제하에 원산지 관리가 어려운 산업인 섬유산업의 원산지 검증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신고서 작성 오류가 50% 수준으로 기업들은 이에 대한 인력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섬유·직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과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섬유산업연합회, 섬유직물 수출기업 등 13개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활용 및 원산지검증에 대한 섬유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하에 최선의 대응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관세청의 원산지검증 동향’, ‘주요 위반사례 및 위반 유형별 대응 방안 발표', ‘수출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상호 대응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최근의 원산지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원산지기준 위반보다는 원산지신고서 작성 오류 등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해 특혜가 배제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실질적 요건인 원산지기준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서식 등 형식적 요건이 미비할 경우 상대 수입국에서 특혜가 배제될 수 있다.
수출기업들은 원산지가 한국산인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에 정해진 서식과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출기업들은 원산지신고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기업 내 FTA 검증 전담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관세청은 FTA 체제에서 원산지 입증 책임은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한 기업에 있기 때문에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고, 원산지검증에 대비해 관세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FTA 활성화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업종별 검증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산업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