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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6 14: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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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산업발전위원회 구성 계획(안).

탄소산업 조례 제정을 통해서 탄소소재를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농·건설기계, 조선·해양 산업의 부품에 적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전라북도는 민선 6기부터 추진하는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한 탄소기업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기 위해 지난 1일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세우고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도·시군이 출연 연구기관에게 탄소기술과 상용화 연구개발을 지원,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을 돕는 일이다.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도내 탄소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R&D의 체계적인 행·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탄소산업의 개화를 앞당기는 발판을 구축한다.

전라북도는 앞으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 정책조정협의회와 5대분과 전문연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분과별 전문연구회에서 발굴·기획된 대형 R&D 과제를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해 탄소산업발전위원회로 상정하고 탄소산업발전위원회는 발굴과제를 심의해 단기과제,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사업추진 방향을 확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탄소산업발전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탄소산업 전문 출연연구기관에 위탁을 주어 시행하게 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전북도는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5,600여억원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효성 전주탄소섬유공장은 2013년 5월에 준공, 연간 2,000톤 규모의 양산체제를 구축해 탄소섬유를 생산 중이다.

현재 도내 탄소관련 기업 58개이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종업원은 1,296명, 매출액 2,690억원이다.

전라북도는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도내에서 생산하는 탄소섬유 CNG용기, 발열벤치, 볼라드 등 탄소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탄소산업을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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