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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6 1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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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서울세관에서 기업은행과 성실무역업체(AEO) 공인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기업은행이 AEO 공인 및 FTA 활용과 관련해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업은행 통상 금리에서 0.5%P~1.5%P 인하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관세청은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활용지원 컨설팅, 교육 및 취업박람회(잡매칭) 초청 등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관세청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FTA 활용지원 프로그램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그동안 중소 수출기업의 AEO(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공인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상담 및 교육비용 등을 지원하고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보급과 맞춤형 상담 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들은 AEO 공인 및 FTA 활용을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됨으로써 AEO 공인 및 FTA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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