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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8 16: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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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기기 및 기계류 한-베트남 FTA 추가 양허 내용(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백만 달러, %).

지난 5일 정식 서명된 한-베트남 FTA에서 우리 전자기기 및 기계부품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한-베트남 FTA 추가 양허 품목 내역을 보면 원심펌프·공기조절기(26.38kW 이하)·세탁기·연산축전지 등 수십가지 전자기기 및 기계부품 제품이 양허 품목(5~10년 내 단계적 철폐)에 추가됐다.

특히 관세가 높은 전기밥솥(20%), 믹서·녹즙기(25%) 등이 양허 품목에 추가되면서 현지 생산시설을 가진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가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스위치, 안테나에 대한 관세 철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기존 관세 우대국과 동등한 경쟁 토대가 마련됐다.

우라나라 기업들은 2006년 이후 중국에 이어 베트남에 제조업 투자를 확대해 현지 생산 시설을 마련했고 이는 현지 수입 수요로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의 소재부품 산업이 아직 취약해 이를 보완키 위해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한-베트남 FTA로 전자기기·기계부품 외에도 자동차 부품, 섬유, 소비재 수출이 유망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란 보고서를 내놓고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 단가가 중요한 차체의 부분품, 버스, 화물차용 타이어 등의 자동차 부품(10~15%)과 부직포, 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12%)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관련 수출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베트남 FTA는 관세철폐와 함께 상품양허에 핵심요소가 되는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도 개선됨에 따라 FTA 활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농수산식품·기계류 수출 유망품목의 원산지기준이 완화되면서 원산지기준 충족이 쉬워졌고 베트남과의 무역이 활발한 섬유는 공정기준이 삭제됨으로써 증명방식이 간소화됐다.

이번 한-베트남 FTA는 연내 발효될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은 올해 말까지 단일 시장구축 및 생산기지를 목표로 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operation) 출범을 앞두고 8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영세율로 전환하고 13~15%에 해당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시장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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