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5-13 00:22:35
기사수정

그간 국가별로 다른 제도로 인력과 자금을 낭비하던 기업 및 개인들이 하나의 출원서를 통해 전 세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미국과 일본이 5월 13일부터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헤이그협정이란 다수의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지 않고,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종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로만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하였으나, 금번 미국과 일본의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으로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에서의 디자인 출원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해외 디자인권 확보가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디자인출원제도는 주로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사전심사가 없는 유럽국가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작년 7월 1일부터 실체심사를 하는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함으로써 제도시행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바 있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며,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등 개별국가에 직접출원하는 것보다 매우 유리하다.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중국이 헤이그협정 가입을 위해 현재 특허법 개정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향후 2 ~ 3년 내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특허청은 미국과 일본의 가입을 기점으로 다양한 국제출원정보, 각 국의 도면요건, 심사사례 등을 적극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외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발명자(창작자) 선언서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고, 수수료는 출원할 때와 설정등록할 때 2단계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일본으로 출원할 때는 육면도법에 따라 도면을 제출하고 도면명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54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3D컨트롤즈 260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