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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14 1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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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용 배관으로 사용되는 이중 보온관의 가격과 낙찰 예정자 등을 미리 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7개 회사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광일케미스틸(주), ㈜대경에너텍, 대주이엔티(주), ㈜삼영아이앤디, 신이철강(주), (주)파이프텍코리아, ㈜현우이엔씨 등 7개 이중 보온관 제조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조업자들은 2007년 11월 이중보온관 시장에서 균등 수주 달성과 저가 수주를 방지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2010년 7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 에너지 사업자와 건설업자 등이 발주한 85건, 총 3,151억원의 이중 보온관 구매과정에서 입찰 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결정하고 낙찰받은 수주 물량은 재분배했다.

또한, 낙찰받은 수주 물량은 균등하게 재분배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리 재분배 물량의 발주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낙찰 예정자와 합의 참여자 간 어음 낙찰 예정자가 합의 참여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어음으로, 낙찰 예정자가 수주 물량 재분배를 어길 시 합의 참여자가 어음을 통하여 보상받도록 했다.

특히 이들은 매월 2~3차례 사장급 회의를 갖고 이중 보온관 낙찰 예정자와 수주 목표가를 결정했으며, 부장급 실무자들은 팩스나 전화를 통해 사장급 회의에서 정한 업체가 수주하도록 구체적인 투찰 가격과 물량 재분배 방법을 합의해 실행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이중 보온관 구매 입찰 건의 낙찰가는 12∼21% 상승하게 돼 전체적인 이중 보온관 낙찰가가 올라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중 보온관 구매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 에너지 사업자 등 이중 보온관 수요처들과 지역난방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경쟁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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