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0-02-17 08:25:11
기사수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제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해 선박용 물건에 대한 예비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17일 개정 공포했다.

신제품 예비인증제도란 신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물건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ISO) 규격 등 국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산하에 기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시험기준을 적용, 신속히 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사전 인증제도다.

우리나라는 조선산업이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기자재 분야에서는 약 100조원대인 세계시장에서 15%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관련 산업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해부의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 인증제도 도입으로 신기술을 이용한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돼 국내 조선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5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3D컨트롤즈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