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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27 1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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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금지구역(적색 표시구역) : 휴전선 일대(P-518), 서울도심(P-73).

프리랜서 헬리캠 촬영기사인 홍길순(45세, 女)씨는 △△△방송국으로부터 음악방송 공개녹화 시에 공중촬영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체중량 5kg 가량의 개인소유 드론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현장에 출동한 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으로부터 관련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음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낮아 법률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홍보에 나섰다.

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 68조에 따르면 드론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 까지의 야간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 장소로는 △비행장부터 반경 5.5km내 △휴전선인근과 서울도심 상공일부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150m이상 고도 △기체가 떨어지면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인구밀집지역등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이 있다.

비행금지 행위로는 △비행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음주△안개등으로 조종자시야가 불확보된 상태의 비행이 있다,

또한 드론을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등 사업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사용해야한다.

그간 확인된 법규 위반 사례는 △비행금지구역 비행 △야간비행 △사업등록없이 영리목적으로 비행 △사람이 많은 곳에서 비행 한 순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시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다 적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미활동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추락시 제3자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 준수사항을 스스로 반드시 준수해 성숙한 안전문화에 기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 드론구매시 안전한 비행을 위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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