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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1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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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단위 : %).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기금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6월1일부터 공제기금 대출금리를 최고 0.5%에서 최저 0.2%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부금 초과 대출시 부금잔액내와 부금초과 대출로 이원화해 운용하고 있는 신용대출금리는 부금잔액내대출의 경우 0.5%, 부금초과 대출의 경우는 신용등급별로 각각 0.2% 인하해 어음수표대출의 경우 평균 0.32%, 단기운영자금대출의 경우 평균 0.35% 인하된다.

인하된 금리는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도 모두 적용돼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현욱 공제기금실장은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지속되는 내수침체로 시름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부터 도입돼 중소기업이 매월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시 납부부금의 최대 7배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제도로서 신용 및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연쇄도산 방지에 기여해 왔고 부도어음대출, 어음·가계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 총 8조원 이상을 지원해 왔다.

공제기금은 담배, 알콜 중개업, 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체가 가입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21개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기금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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