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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19 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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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가계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지식경제부의 ‘2010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를 시행한다.

지원규모는 100억원(전국)이며 지원대상은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등) 및 내관 설치비,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 설치비 등이다.

신청은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LPG 등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 소유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시설의 대표자가 해야 한다.

융자금액은 시설 설치비의 80% 이내로 주택용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 한도로 지원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대출이자율은 연 2.5%수준(대출수수료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1%정도)이며 연체 이자율은 별도로 적용한다.

대출취급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며 비수도권지역의 농어촌, 중·소도시, 고지대, 난공사 구간,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수요가수 미달지역 등에 우선 배정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절차는 시에서 추천 적격자를 선정하였던 지난해와는 달리 자치구·군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대상자는 자치구·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천 적격자로 선정되면 추천서를 발급받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발급받은 추천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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