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가계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지식경제부의 ‘2010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를 시행한다.
지원규모는 100억원(전국)이며 지원대상은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등) 및 내관 설치비,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 설치비 등이다.
신청은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LPG 등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 소유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시설의 대표자가 해야 한다.
융자금액은 시설 설치비의 80% 이내로 주택용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 한도로 지원가능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대출이자율은 연 2.5%수준(대출수수료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1%정도)이며 연체 이자율은 별도로 적용한다.
대출취급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며 비수도권지역의 농어촌, 중·소도시, 고지대, 난공사 구간, 서민 단독주택 밀집지역, 수요가수 미달지역 등에 우선 배정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절차는 시에서 추천 적격자를 선정하였던 지난해와는 달리 자치구·군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원대상자는 자치구·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천 적격자로 선정되면 추천서를 발급받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발급받은 추천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amenews.kr/news/view.php?idx=2575프로필은 기사 하단에 위의 사진과 함께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