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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25 09: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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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이 OCI 군산 공장의 SiCl₄ 누출시 OCI의 늑장신고와 군산시의 사고를 알리지 않은 잘못된 대처로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4일 OCI 군산 공장의 SiCl₄ 추출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은 폭발이나 유출에 의해 소량으로도 대형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데 OCI는 누출 사실을 행정당국에 알리지도 않았고, 소방서에도 늦게 신고했다며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는 시민의 제보로 누출 사고를 알았으면서도 주민 대피명령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2시간이 지나서 사고 상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사고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하지 않아 장시간 사고 위험에 노출시킨 것은 시의 책임이다며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기술적 대처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와 OCI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적절치 못한 늑장 대처와 부적절한 기술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누출된 염화규소는 금속을 부식시킬 수 있으며 피부에 심한 화상 또는 눈에 손상을 일으키고, 폐 손상을 야기하는 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OCI 군산공장은 지난 해 유독물 유출사고에 대비한 민관군 합동방제훈련을 5단계로 나눠 실시했지만 막상 사고가 일어나자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1단계인 ‘사고발생에 대한 유관기관 상황전파, 자체 비상대책반 소집 초기대응’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훈련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유해화학물질 알권리 확대’를 주장해 온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안전 불감증’을 경계하며 다시는 이 같은 위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대응 시스템을 재구축을 할 것을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화학 사고에서 초기 3분은 골든타임이다”며 “늑장신고와 대처로 가스 누출 피해를 확산시킨 OCI 군산공장에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장 측은 사고 발생 후 7분 만에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군산시에는 알리지 않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한 “화학사고 대응 제1단계인 ‘즉시신고’를 하지 않은 결과 소방대도 17분 후 출동하게 되었고, 골든타임 3분을 소비해 누출량이 증가되는 원인이 됐다”며 “주변지역 주민의 대피에도 실패하였고, 화학부대의 출동을 막아버린 셈이다. 수사기관은 이 같은 사고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덮으려다가 늦게 신고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자신들의 이윤만을 위해 시민들의 안전은 나 몰라라 한 것은 아닌지 도덕적인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염화규소뿐만이 아니라 화학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전체 조사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며 “OCI 군산공장은 도내 화학물질 이동양이 상위 8번째다. 폴리실리콘 공정에서 바륨, 질산,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역시 유해화학물질인 TDI 생산시설이 있다. 공장 측은 신속히 재발방지 대책과 외부 기관을 통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늘 그랬다. 믿을 수 없다. 용의자에게 수사반장을 맡기는 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 대피에 실패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주민과 노동자에 대한 대피가 우선돼야 하지만 현장 확인 외에는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설령 경미한 유출 사고라 해도 시민 스스로가 안전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임무다. 미군부대에는 사고를 알리고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군산시. 대체 누구를 위한 시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지자체, 인근 주민들의 긴급 연락망이 재구축돼야 한다. 사고발생 후 인근주민들은 구토와 두통을 호소했다”며 “화학물질 누출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에 판단에 따른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이다.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공장이나 산단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화학사고시 즉각적으로 주변지역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대표는 사업장 밖에서 행하는 비상대응 계획에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사고 예방, 준비 노력에 관하여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지방환경청의 공장 정문과 주변 아파트 염화수소 불검출 결과 발표는 부적합하다. 가스 유출 사고는 피해 범위 측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노출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날씨와 시간에 따라 염화수소가 대거 이동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난 상태인데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염화수소가 불검출 되었다고 해서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영향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번 OCI 사고에서 유출된 염화규소는 환경부 화학물질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 목록에도 들어 있지도 않았다. 체계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화학물질 확산 모델링이나 식물체 노출 피해 조사 등을 통해 잠재적인 피해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근 논 6만6000㎡(2만여 평)에 심어진 모 상단이 말라비틀어지고 공장 인근 농수로에 심어있던 갈대 일부가 노랗게 말라비틀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염화수소에 의한 피해 증상과 일치한다”며 “화학사고시 대기 중 화학물질 농도를 측정해 주변지역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구미불산 사고 시에도 주변지역에서 불산이 불검출 된 바 있다. 식물체 노출피해를 통한 피해범위 설정을 통해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노출 여부에 대한 건강영향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자치단체와 환경청(익산화학물질합동방제센터)은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며 “경북 구미시는 2012년 9월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이후 신속하게 사고에 대응하고자 올해 4월부터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시스템’을 운영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사고대응 지침, 취급시설 배치도등의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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