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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29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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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회의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과 관련해 환경부와 관계 지자체장이 최종합의를 거둬 향후 10년간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장관과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는 6월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4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난 1월9일 발표한 바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의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매립지 정책과 관련해 최종 합의했다.

4자협의체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현 매립지 중 3-1매립지를 추가 사용하기로 했다.

3-1매립지는 103만㎡ 규모로 현재 매립방식으로는 6년, 직매립 방식이라면 7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쓰는 2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2018년 1월 이후 3-1매립장을 사용하면 2025년까지 10년간 더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수도권 3개 시도는 3-1매립지의 대체지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의 잔여 부지의 최대 15%를 추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과정에서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4자 협의체는 이번 합의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면허권을 즉시 인천시로 양도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합의 이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위해 인천시가 선결조건 이행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는 등 이관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매립지공사의 이관은 △인천시의 매립지공사 권리, 의무 일체 인수 △매립장 및 3개 시·도 공용 기타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자산운용 방안은 서울시, 경기도와 별도 협의 △매립지공사 노조, 주변지역 주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갈등해결 방안 제시 △인천시는 이관 받은 공사에 대한 관계기관 운영참여를 보장하고 세부 실행방안은 별도 협의가 이행된 직후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해 인천시가 별도의 지방공사를 설립하며, 인천시는 관계기관(서울시·경기도)의 동의가 없는 경우 동 공사를 관할 다른 지방공사 등과 합병할 수 없으며 부대시설 등의 재산을 양도할 수 없도록 했다.

인천시의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제반 조치는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 합의 후 지체 없이 추진하며 매립지공사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를 신설하고 4개 기관(환경부 및 3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매립지공사의 감사는 인천시가 추천하며,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해 인천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3개 시·도의 국장급 공무원이 동 공사의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부지매각대금 등의 수익금을 인천시로 지원하기로 했다.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는 3개 시·도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며,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 및 인천시 지원을 위한 조치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시철도 연장 및 조기 착공 △테마파크 조성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교통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이 2016년 말로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폐기물 처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제한적으로 연장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합의했다.

이에 4자 협의체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사항은 향후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차관)가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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