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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08 15: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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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교육시스템 웹사이트(http://edunics.me.go.kr) 화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2년간 16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중 절반인 8시간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게 돼 산업계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전용 사이트(edunics.me.go.kr)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책임자, 기술자, 운반자 등)는 매 2년마다 16시간(2일)식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일반 종사자도 매년 1회, 2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전용 사이트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총 8시간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일반 종사자는 모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전체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 강의실 대면 교육을 혼합해 운영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온라인 교육 운영을 통해 약 4만명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업계 관계자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한 장소에 모여야 하는 불편함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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