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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23 1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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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과 포장용 폴리에틸렌(PE) 필름으로 구분해 이뤄지던 공장에 대한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가 폐지돼 업체들의 이중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7일 ‘폴리에틸렌 필름의 표준 통합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인증제도는 필름제조설비와 원료가 유사함에도 폴리에틸렌 필름을 농업용(KS M 3503)과 포장용(KS T 1093)으로 구분해 개별 인증하고 있다.

대부분 필름제조업체들은 농업용과 포장용을 모두 생산하지만 용도별로 공장과 제품에 대한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를 따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중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업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KS 인증심사 개선을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왔다.

당초 개정안은 농업용,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표준을 강화된 1개의 표준으로 통합해 용도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태광뉴텍 등 6개 KS인증획득업체의 의견과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 통합표준안 대신 용도별 공장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이로써 2종류에 대한 회당 58만원의 공장심사비용은 물론 민원처리기간(40일) 및 공장심사일수(1일) 단축 등으로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표원은 기대했다.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오는 3월 중 관보예고고시 및 인터넷공고 된 이후 전문위원회, 플라스틱 기술 심의 위원회를 거쳐 6월 중 개정확정고시 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용과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대한 각각의 품질기준도 강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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